긴급차량 호출해 본 적이 있나요. 불은 인류가 발명한 위대한 작품이지만 잘못 다루면 모든 것을 태웁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긴급하게 소방차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5분 안에 도착해야 제대로 불을 끌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제도가 가로막는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5분 안에 도착을 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57.4%, 절반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화재현장에서 시급하게 달려오다가 사고가 나면 소방관들이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화재 진압과 환자 긴급이송에 전념에도 모자랄 판에 교통사고까지 신경을 쓰야할 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긴급차량 골든타임 지켜라
5분 이내 골든타임 긴급차량 출동비율 낮은 이유 알고보니?
최근 국내 한 연구소가 2017∼2018년 소방청 자료를 분석한 자료가 눈길을 끕니다. 이 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소방차량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이 5분을 넘긴 경우가 전체의 42.6%였다고 합니다. 5분은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출동시간 목표로 ‘골든타임’으로도 불립니다.
2년간 화재 출동 중 골든타임이 지켜진 비율은 57.4%이고, 5분 초과 10분 이내가 28.8%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13.8%는 10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화재 인명피해의 45.3%와 재산피해의 56.0%는 출동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5분 이내 골든타임 도착한 긴급차량 비율 57.4%
이 연구소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간 소방청 긴급차량 출동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화재로 출동한 전국 화재진압 소방차량이 현장까지 5분 이내에 도착해 골든타임을 확보한 비율은 57.4%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해당 기간 전국 화재진압 소방차량 출동건수는 총 8만6518건으로, 하루 평균 118.5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1시간 당 4.9회 꼴로 출동한 셈입니다. 이 중 화재유형별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율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건물 63.1%, 차량(교통사고) 51.6%, 공장시설 43.7%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방차 과실책임 88.5% 뭘 의미할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전국 소방차량의 교통사고 건수는 총 758건으로 연평균 151.6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소방차 과실책임은 88.5%였습니다. 특히 소방차량의 교통사고는 2019년(210건)이 2015년(119건) 대비 1.76배나 증가해 사고예방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긴급 차량 교차로 지나다가 차량과 부딪히면 과실비율 따진다?
A소방서 소방차와 119 구급차가 화재 현장을 달려갑니다.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해 실은 119 구급차가 달려갑니다, 촌각을 다투기에 너무 급한 나머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지나갑니다.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라 목숨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기 신호라면서 한 차량이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구급차의 경적소리는 아랑곳 않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차량을 미쳐 피하지 못해 그만 부딪혔습니다. 안에 있던 환자와 소방대원이 다쳤습니다.

긴급차량 길터주기 노력 절실
환자 옮기는 긴급한 상황도 신호 위반하면 과실비율 따져
119 구급차는 환자를 옮기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자 긴급한 상황은 면책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구급차는 신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급차 과실비율이 60%로 나왔습니다.
구급차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은 긴급차량 특례 적용 안돼
최근 눈길을 끄는 통계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소방차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15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소방차의 과실이 인정된 비율이 88.5%였다는 것입니다.
소방차 과실이 인정된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도로교통법 상 과속이나 앞지르기, 끼어들기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지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은 긴급차량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급한 소방차량 사고 발생했을 때는 동일한 형사적 책임
소방차 과실 인정된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소방차량이 현장에 빨리 도착을 하려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인 운전 행태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일반 차량과 똑같이 형사적 책임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소방대원들의 이중고
소방대원들은 긴급환자를 이송해야 합니다. 5분 이내 출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교통신호를 제대로 지키고 중앙선을 사수해서 진행하면 골든타임 내 도착할 수 없습니다. 긴급환자는 제시간에 도착해 이송해야 하고 신호도 지켜야 하니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긴급차량 특례 미적용이 골든타임 5분내 도착 가로막아
빨리 도착해야 하는 소방차나 구급차가 교통사고가 나도 형사적 책임이 일반 차량과 똑같다 보니 아무래도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소방차가 골든타임인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은 절반을 조금 넘는 데 불과했다고 합니다.

긴급차량 출동 법으로 보장해야
긴급차량 면책 범위 늘려야?
긴급 차량은 촌음을 다투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 차량의 바쁜 것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면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를 제대로 지켰다간 제 시간에 도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긴급차량의 면책 범위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 교통사고는 대부분 출동 서두르다 발생?
최근 모 연구소가 밝힌 소방차량 교통사고는 대부분 출동을 서두르느라 적극적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소방차량 교통사고 758건 가운데 ‘소방차량 과실책임’ 사고가 88.5%였다고 합니다. 이 연구소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필요
긴급 차량의 면책범위 확대 못지 않게 긴급차량이 정지 신호에 걸리지 않도록 교통신호센터가 차량과 교신하며 신호를 바꿔주는 ‘우선신호 시스템’을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이 제도를 시범운영한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긴급 차량 출동시간이 최대 60%까지 단축됐다고 합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는 어떻게 운영할까?
긴급차량 우선신호는 교차로에서 진급차량 진행방향 신호는 녹색으로, 나머지 방향 신호는 적색으로 자동 전환해 일반 차량을 통제하는 신호체계를 가리킵니다.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사업도 시행 중입니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 도움되게 교차로 신호체계 도입 공감
소방차 등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차로 신호체계 도입에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의사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연구소가 지난해 전국 일반 국민 535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98.3%가 긴급차량 우선신호 도입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94.6%는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사수가 일반 차량의 교통 혼잡 가중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했다고 합니다.
긴급차량 면책권 부여 도로교통법 특례항목 확대 필요
긴급 차량이 골든타임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긴급차량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특례 항목(과속, 앞지르기, 끼어들기)을 중앙선 침범과 횡단 금지 등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길터주기와 양보운전
소방대원들과 긴급 차량은 촌각을 다툽니다. 이런 긴급한 차량은 빨리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를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에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같은 법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시민들의 길 터주기와 양보운전이 병행돼야 합니다. 길을 제때 터주고 양보운전을 한다면 긴급 차량이 제때 도착해 화재를 진압하고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민적 양심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사수하려면 무엇보다도 긴급차량에 민의 자발적인 양보·배려운전이 필요합니다. 또한 긴급차량의 진로방해 행위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